'전면 백지화'하긴 했지만, 재판중지법 논란이 재점화된 계기는 지난 금요일 '대장동 사건'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,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 '부패범죄'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, 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놓고,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민주당이 주목한 건, "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,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" 이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, "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했다"는 부분에서 성남시 수뇌부라 함은 이재명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죠. <br /> <br />김웅 전 의원은 재판부가 친절하게 몸통의 이름을 적어놨다며 성은 '수' 이름은 '뇌부'라고 비꼬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031644441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